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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3. 선고 2016고합1099 판결

준강간

사건

2016고합1099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이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1: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호텔 23층 'F' 주점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8세)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함께 술을 마셨던 H에게 연락하여 H가 투숙한 위 호텔 1618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H가 구토하기 위해 룸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E 호텔 내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수사보고(E 호텔 내 영상자료 CD 2매 첨부),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 하의, 신발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추가 확인), E 호텔 내 피의자 이동경로 추가 사진, 수사보고(기록 제144쪽 수사보고 관련 CCTV 영상 첨부), CD 1매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 감정의뢰회보(2016-M-31218)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0:35경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계산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데려 갔고, 같은 날 21:21경 호텔 1층에서 H에게 전화하여 H가 투숙한 호텔 객실번호를 물어본 다음 호텔 직원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H가 투숙한 호텔 객실로 갔던 점, 피고인은 호텔 객실 중 거실 부분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호텔 객실 중 방실 안에 있던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있던 H에게 몸이 괜찮은지, 침대에 묻은 피는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묻기도 하였던 점, 같은 날 23:12경 피고인은 별다른 문제없이 스스로 걷거나 H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호텔 객실에서 나왔고, H를 택시에 먼저 태운 후 H에게 '조심히 들어가라'는 내용의 I메시지를 보내주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호텔 객실번호를 기억해두었다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새벽 05:16경 위 호텔 객실로 다시 찾아가기도 하였던 점 등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다. 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담

판사함철환

판사박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