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논산시 일대에서 별도의 사무실 없이 ‘D’ 라는 명칭으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논산시 일대 유흥 주점 및 노래방 등에 E( 여, 16세) 등 속칭 ‘ 여자 도우미 ’를 소개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보도 방 업주이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일대에서 별도의 사무실 없이 ‘D’ 라는 명칭으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F 운영의 G 노래클럽, H 운영의 I 노래클럽 등 논산시 일대 유흥 주점 업주들 로부터 여자 도우미를 구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J이 승용차를 이용해 청소년 인 위 E, K( 여, 16세), L( 여, 16세 )를 해당 업소에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위 청소년들 로 하여금 1 시간 당 3만원을 받는 대가로 성명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ㆍ매개하고, 위 청소년들 로부터 1 시간 당 5,000원을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 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논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