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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0 2015고정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23:56경 서울 강북구 솔매로52길 14 인성빌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