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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0 2015가단5551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자의 변경 (1) 피고가 2012. 3. 10.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피고가 제주시 C 외 1필지 토지 지상에서 추진하는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도시형 원룸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3. 22.부터 2012. 10. 30.까지, 공사대금 16억 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2012. 3. 22. B을 공사시공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2) 그 후 피고가 2014. 4. 1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를, 공사기간 2014. 4. 10.부터 2014. 8. 30.까지, 공사대금 10억 원으로 정하여 다시 도급하였고, 2014. 4. 17. 공사시공자를 기존 B에서 D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가 B을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3032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2013. 12.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1. 1. 확정되었다.

(2) 그 후 원고가 B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였고, 2015. 10. 2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기한 B의 공사대금채권 중 190,063,76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2015타채5834). 위 결정은 2015. 10.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