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8월, 피고인 D를 징역 10월,...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26』 피고인 A은 2014.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5.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5. 4.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11.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1. 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7. 경 상 피고인 E이 사용하는 O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P) 로 1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경주시 Q에 있는 R 버스 터미널에서 상 피고인 E이 수화물 편으로 보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3G 을 수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6. 9. 9.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 피고인 E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4.1g 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4. 경 상 피고인 E이 사용하는 위 O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원주시 S에 있는 T 버스 터미널에서 상 피고인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