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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8 2015구합21058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5. 피고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를 받아 대구 달성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14. 9. 11.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D)으로 살수차(E)에 자동차용경유를 주유함으로써 영업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동판매차량에 대한 시료채취 결과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약 1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을 확인한 다음(위 각 위반행위를 ‘제1차 위반행위’라 한다), 같은 달 22.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14. 9. 23.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F)으로 건설기계(불도저, G)에 주유한 자동차용경유를 시료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약 7%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을 확인한 다음(위 위반행위를 ‘제2차 위반행위’라 하고, 제1차 위반행위와 합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2014. 10. 2.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제1차 위반행위를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함과 동시에 원고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위반죄로 고발하였고, 2014. 10. 7. 원고에게 제2차 위반행위를 이유로 사업정지 4.5개월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5,0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함과 동시에 원고를 석유사업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 1억 5,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기를 희망하므로 선처해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