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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7 2017나33920

건물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은평구D 임야4,294㎡(H 소유이었는데, 2017. 7.경 I와 원고가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및 이와 인접한 “서울 은평구 E 전1,669㎡(대한민국 소유이다)” 지상에 있는 청구취지 기재의 ㉮, ㉯, ㉰ 부분의 각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은 J이 신축하여 각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가 K에게 매각하였다.

나. K는 2005. 9.경 G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도하였고, G는 2012. 9. 24. F과 선정자 C(피고가 매수인들을 대리하였다, 이하 피고와 선정자 C 및 F을 통틀어 ‘매수인 측’이라 하고, 피고와 선정자 C을 합하여 ‘피고 측’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총 1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매매’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중도금 지급 이후 잔금 지급시까지 본 물건관리는 피고가 관리하며, 관리책임은 매수인(F, 선정자 C)이 책임진다.

다. 잔금 전 본건 부동산에 도시가스공사, 가옥보수, 진입로공사는 매수인 부담으로 시설하며, 모든 공사에 따른 일체 행위책임은 매수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선행매매의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한편 G는 이 사건 선행매매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받을 무렵 매수인 측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미리 인도해 주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선행매매는 2013. 7. 17. 매수인 측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고, 그 후 G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도하여,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