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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4고합2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5.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1.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경주교도소에서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30.경 대구 북구 C 건너편 도로에서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0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접근하여 자신의 딸이 L 건물에 있는 PC방에 있으니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 PC방이 있는 L 건물로 올라가는 것을 뒤따라가 PC방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책가방을 잡아끌면서 3층과 4층 계단 중간지점으로 끌고 간 후 ‘시키는대로 해라,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움직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기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소리 지르지 마라, 조용히 해라.”라고 하며 키스를 하고는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