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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9.27 2012고단9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8. 19:00경 아산 D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C(54세)가 ‘E 영농법인’의 총무로서 긴급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면서 미리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회의 당일 소집을 하였다고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트레드밀에 부딪히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 I, J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두 번째로 마을회관에 갔을 때 농기구를 들고 간 사실은 없고 회관에 들어가자마자 K이 말려서 회관 밖에서 진정한 후 다시 회관 안으로 들어갔고 I 등에게 욕설을 한 후 J이 떠밀어 회관을 나왔을 뿐 피해자와의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농기구를 가지고 마을회관으로 오다가 G 등에게 빼앗긴 후 회관에 들어갔고 방에 들어가 욕설을 하다

나온 것일 뿐 피해자와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두 번째로 마을회관에 갔을 때는 폭행 등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증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세부적인 위치 또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일관하여 피고인이 두 번째로 마을회관에 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한 사실을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