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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6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11. 자 위조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 북구 양산 택지로 32( 양산동 )에 있는 양산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 증명 위임장의 위임을 받은 자( 신청 인) 성 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B’, 주 소란에 ‘ 북 구 C 아파트 106동 1303호’, 발 급 통 수란에 ‘5’, 사용 용도란에 ‘ 차를 팔기 위해서’, 위임 사유란에 ‘ 다리가 부러져서 움직이지 못함’, 관 계란에 ‘ 처’, 일 자란에 ‘2013 년 12월 11일’, 위임 자란에 ‘D ’라고 기재한 후, D의 도장을 찍고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 소란에 ‘ 상동’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 증명서 위임장 1매를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양산동 주민센터 공무원 F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1. 22. 자 위조 피고인은 2015. 1. 22.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병원 1 층 로비에서, 남편인 D가 동부 화재 주식회사로부터 지급 받게 될 보험금을 피고인이 직접 수령할 목적으로 보험금 청구서 서류의 인적 사항 및 보상 안내 받으실 분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성 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E’, 직업( 하시는 일) 란에 ‘ 운수업’, 보상 안내 받으실 분 피보험자와 관 계란에 ‘ 배우자’, 휴대폰 란에 ‘I’, 주 소란에 ‘ 광주시 북구 C 아파트 106동 1303호’, 다른 보험회사 가입사항( 손해, 생명보험, 공제보험 및 단체보험) 보험회사란에 ‘ 롯데 손해’, ‘ 라이나’ 청구사항의 사고 일( 발병 일) 란에 ‘2013 년 11월 28일 12시 20분’, 사고장소란에 ‘ 순천 고속도로,’ 보험금지급계좌의 다른 계좌란 계좌번호에 ‘J’, 은행 명란에 ‘ 농협’, 예금 주란에 ‘D ’라고 서명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