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1446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6. 6. 15. 피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2014. 2. 3. 건축자재물품대금 미납금 1,500만 원을 승인하고 2017. 2. 15.까지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11. 13. D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F에서 집행관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은 원고 소유의 물건으로 원고의 아들인 D 소유의 물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물건이 원고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