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은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원고 A는 2009. 8. 22., 원고 B는 2005. 5. 16. 각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2) 원고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고 한다)은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택시업종 종사자로 조직된 택시지부(이하 ‘이 사건 택시지부’라고 한다) 및 그 하부조직인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전북지회 합자회사 C 분회(이하 ‘이 사건 C분회’라고 한다)를 두고 있는데, 원고 B는 이 사건 C분회의 위원장, 원고 A는 이 사건 C분회 조합원이다.
나. 원고 A, B에 대한 각 해고처분의 경위 1 원고 A 부분 참가인 회사는 2012. 10. 30. 원고 A 및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측 징계위원 4명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2. 11. 5. 원고 A에게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1.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횡령 또는 유용행위
2. 부제날 운행 및 영업행위
3. 휴조일에 차량 미입고행위
4. 주유전표 미제출행위 및 임의로 타인을 승무하게 한 행위
4. 주유 추가분 미납부행위
5. 회사의 지시위반 및 업무방해행위 위반규정
1. 단체협약 : 제45조(징계) 제3, 10, 12호
2. 임금협정서 : 제6조(운송수입금), 제7조(성실의무) 제1, 2, 3, 5항
3. 취업규칙(2008. 1. 15. 시행) : 제12조(종업원의 의무), 제13조(제규정 준수), 제24조(운전기사의 일반준칙), 제25조(성실의무), 제33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