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회수처분취소
2015구단17883 고용촉진지원금회수처분취소
A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2016. 5. 3.
2016. 5.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4. 9. 원고에게 한 고용촉진지원금회수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대표자로서, 2013. 5. 8. 근로자 C을 고용하고 피고에게 고용촉진지 원금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9. 1차 고용촉진지원금 170만 원, 2013. 12. 16. 2차 고용촉진지원금 170만 원, 2014. 2. 26. 3차 고용촉진지원금 26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4. 3. 8. C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5. 4. 9. 원고에게 위 고용촉진지원금 전액을 회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C에 대한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미 지급된 고용촉진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다. 즉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회수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를 알고 C을 2달만 더 고용했으면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욱 크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범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 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 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 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 지 아니한다. 4.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 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 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
다. 판단
1) 원고의 위 1)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가 2013. 5. 8. C을 고용하였다가 2014. 3. 8. 해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4호에서 규정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제한사유, 즉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2014. 5. 8.)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나)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4호의 취지는 사업주가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지급대상자를 고용하는 대신 기존에 사용하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인 당해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의 취지는 기존 근로자 뿐 아니라 지급대상인 당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일 뿐 아니라, 법령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을 근거로 피보험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이상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문체계를 살펴보면 피보험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한 고용촉진 지원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고용촉진 지원금은 그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한 것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2) 주장에 대하여
가)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나)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촉진 지원금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 도모에 있는바, 원고가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C을 해고한 이상 원고에게 지급된 고용촉진 지원금을 회수할 공익상의 필요가 강한 점,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고용촉진지원금 안내문에는 감원 방지준수의무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시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기득권을 침해받는 측면이 있긴 하나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3) 주장에 대하여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15. 3. 24. 원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 회수 결정 관련 의견제출 안내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