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707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6. 6. 14.(투자일로 기재된 ‘2016. 3. 14.’ 부분은 오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와 아래와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고을에서 '등부 2016년 제1144호'로 인증까지 받음 - 원고는 5,000만 원을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2017. 3. 14.까지 투자원금 및 이익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
0 피고 C과 D은 같은 날 위 약정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함 0 원고는 투자 당일 피고 회사에 5,000만 원을 송금함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