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도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59에 있는 행운 마트 부근 도로까지 100m 가량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