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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나6275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4. 25. 11:08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67길 14에 있는 교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원고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35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피고 차량의 앞을 지나 직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운전기기 조작미숙 등으로 피고 차량을 앞으로 출발시킨 일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351,000원과 그 중 175,500원(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2018. 6. 1.(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8. 8. 31.(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75,500원(항소심 추가인용금액)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2019. 5. 9.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