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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강도상해][공1987.12.15.(814),1831]

판시사항

가. 최종전과인 범행후 10년 남짓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절도범죄를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 절도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과의 근접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최종특수절도전과인 범행후 10년 남짓이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최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걸친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의 실형전과가 있는데다가 차량과 대형절단기 등을 범행도구로 이용하여 새벽 1시가 넘은 심야에 근접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회수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되고 이로써 상해를 입혔을 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택의 증거들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의 최종특수절도전과인 범행후 10년 남짓이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최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걸친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의 실형전과가 있는데다가 차량과 대형절단기 등을 범행도구로 이용하여 새벽 1시가 넘은 심야에 근접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반복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회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되고 이로써 상해를 입혔을 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2.7.13. 선고 82도1352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강 성덕 경영의 경성양곡상회창고 앞에서 공소외 1과 같이 위 창고에 보관하여둔 찹쌀 등 곡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창고의 시정 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문을 열려던 중 위 강 성덕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달려온 방범대원 피해자 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약 70미터 추격끝에 피고인을 붙잡게 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절취미수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매우 근접하여 절취미수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그 판시 소위를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준강도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