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에서 ‘F’ 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시장에 있는 ’G 식당‘ 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8. 27. 14:10 경 위 E 공용 수돗가에서, 피해자 B가 시장 공용 수돗가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을 다듬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생선이 들어 있는 바구니를 발로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물통에 들어 있는 물을 뒤집어씌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 옷가게로 찾아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잡아당겨 찢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 전 완부 우상 박부 좌상 및 피하 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