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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6 2018고단1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천안시 서 북구 B 오피스텔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 과 위 B 오피스텔 406호에 대하여 ‘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피해자, 임대차기간 2015. 2. 23.부터 2017. 2. 22.까지, 전세 보증금 3,800만 원 ’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B 오피스텔 총 29 세대 중 전세로 살고 있는 세대는 3~4 가구 밖에 안되며, 나머지 가구는 모두 월세 계약자이기 때문에, 추후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 보증 금은 약 3억 5천만 원 정도 ’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전세계약 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B 오피스텔 406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B 오피스텔 22 세대 이상에 대해 전세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22 세대 이상에 대한 계약 만료 후 돌려줘야 할 보증금도 3억 5,000만 원이 아닌 8억 4,750만 원 이상이었으며, 피고 인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2. 경 보증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원 룸) 전세계약서, 경매 진행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2016 고단 972 판결 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