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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0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15. 서울 강서구 등촌동 10-13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사무실에서 ‘B’ K5 중고차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매입대금 21,500,000원을 36개월간 할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중고차할부론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총2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21.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4-9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인천영업지점에서 ‘C’ 코란도스포츠 차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매입대금 22,000,000원을 48개월간 매월 원리금 541,740,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자동차 할부론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총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량할부론약정서 사본,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400만 원 [구약식 - 벌금 500만 원: ① 자백 반성, ② 4급 장애우인 점, ③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탈북한 처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키려는 과정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④ 자금마련을 위한 대출과정에서 관련사건인『2015고정1924 사건과 이 사건을 합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3,000만 원인 점, ⑤ 따라서 위 이득액에 따라 벌금액수 또한 조정할 필요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