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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노9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보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행을 당한 과정 및 신체 부위, 추행 당시의 느낌 및 자신의 상태, 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행동,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그날 아침 교회 친구들이 대화 참가자로 있는 E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에 대해 따지는 취지의 E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때 취중에 그런 건 정말 미안해’라고 답장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증거인 E 메시지 내용은 이 사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