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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21 2018고단5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저녁 무렵 충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다가, 이를 목격한 성명 불상 자가 같은 날 19:32 경 ‘ 주 취 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 고 112 신고를 하기에 이 르 렀 다. 이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부축을 받아 F에 있는 숙소 G 3 층에 이르러, 철제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철제 문을 7~8 회 치다가 이를 말리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린 후 그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겨 계단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