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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1.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제자들 교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제자들 교회 옆 골목길을 나와 대로로 진입한 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용전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 우측 옆 부분을 미니쿠페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위 시내버스의 앞 타이어 휀다 도장 등 수리비 388,4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리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운전미숙 등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7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11. 12:20경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제자들 교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제자들 교회 옆 골목길을 나와 대로로 진입한 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4차로에서 3차로로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용전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