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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488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804,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지류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12. 31. 기준으로 197,804,045원이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