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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16 2016가단57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금제3323호로 공탁한 공탁금 40,790,596원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신현대, 합자회사 도원주유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신현대, 합자회사 도원주유소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동일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사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2015. 7. 15. 동양실리콘주식회사에 대한 121,287,415원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2015. 10. 13. 동양실리콘주식회사에 도달한 사실, 동청주세무서의 압류명령의 결정사본은 2015. 10. 22. 동양실리콘주식회사에 도달한 사실, 동양실리콘주식회사는 2015.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양도채권 중 40,790,596원을 2015년금제3323호로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마친 원고가 그 이후 동양실리콘주식회사에 송달된 피고의 압류에 우선하므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2015년금제3323호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 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