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17. 선고 2015누57347 판결

창직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

사건

2015누57347 창직 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D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2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 B, C에 대하여 한 각 창직·창업 촉진수당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신정당사자) 및 선정자 A, B, C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의 "D"을 "A" O로, 제3면 제21 행의 "원고(선정당사자)"를 "선정자 A"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삼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위 주장1)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원고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창직·창업촉진 수당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하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

주석

1)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에 관하여도, 피고 제출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창직·창업

촉진수당의 신청이나 수당 수령과 관련하여 E 등과 공모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E 등에게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

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