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9 2016고단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08:35 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 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E의 왼쪽 넓적다리를 이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초범, 만취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 언행을 하면서 폭행하여 죄질이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