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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2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4. 9. 26. 경 광주 북구 U 건물 303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 내가 다니는 ㈜ G 라는 회사는 고액 채무자들이 과다한 채무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기존의 채무를 대위 변제해 주고 기존의 대출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채무자들 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받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내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니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많은 이자를 지급해 주고 투자금은 원하는 날짜에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 G는 폐업한 상태 여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 투자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14. 9. 26. 피고인 명의 SC 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V로부터 19회에 걸쳐 452,800,000원을, 피해자 W로부터 7회에 걸쳐 58,000,000원을, 피해자 X로부터 122회에 걸쳐 4,476,600,000원을, 피해자 Y로부터 46회에 걸쳐 4,555,800,000원을, 피해자 Z로부터 12회에 걸쳐 466,400,000원을, 피해자 AA으로부터 33회에 걸쳐 1,179,000,000원을, 피해자 AB로부터 47회에 걸쳐 1,510,100,000원을, 피해자 AC으로부터 30,000,000원을, 피해자 AD로부터 2회에 걸쳐 20,000,000원 이로써 9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288회에 걸쳐 합계 1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