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절도 습벽 때문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2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2011. 9.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2011. 9.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006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수법이 피고인들의 기존 범죄들의 범행수법과 매우 유사한 점, ③ 피고인들은 위 각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들의 절도 습벽이 발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