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349

사기

주문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L, M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349호 피고인 C, L, M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2. 9.경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위 대출 브로커는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피고인 L은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피고인 M은 피고인 L과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9. 21.경 구미시 Q에 있는 R공인중개사 S사무소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L의 아내인 T로부터 구미시 U 외 9필지 V아파트 108동 1706호를 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가 주식회사 W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2. 10. 초순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구미지점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12. 10. 8.경 6,300만 원을 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611호 피고인 C,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