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14: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남항동 남항치안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영선교차로 방면에서 영도도서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5. 02:5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수사기록 제1권 제31면),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존에 아무런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