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노17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나 횟수가 매우 많은 점,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국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