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07 2016가단468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5.경 주식회사 동은산업(이하 ‘동은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동은산업에 현물 출자하여 지입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6. 3. 17.경 동은산업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동은산업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5.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동은산업 명의로 등록하여 동은산업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실제 차주인 원고가 동은산업으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아래 운행관리 하면서 동은산업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고, 원고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므로 원고는 언제든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동은산업을 승계한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