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1 2013고정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22:4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번지,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월피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 B 무쏘 승용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