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11640

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파렛트를 인도하고,

나. 위 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이...

이유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파렛트를 인도하고, ② 위 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별지 목록 기재 파렛트 유형 11A를 1매당 44,015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