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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3고정13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23:3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가라뫼 사거리 부근에서 그 직전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치아 4개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