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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71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4.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5. 2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후불로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5. 31.부터 2011.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차임은 2015. 4. 30.이후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2.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그리고 이 사건 2015. 11. 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각 의사표시는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및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가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2015. 4.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도료로 2015. 4.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도 구하므로 보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도료 등 35,000원(고지서에 따른 금액을 피고를 포함한 건물 사용자별로 분배한 금액이다)을 지급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