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4.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5. 2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후불로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5. 31.부터 2011.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차임은 2015. 4. 30.이후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2.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그리고 이 사건 2015. 11. 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각 의사표시는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및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가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2015. 4.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도료로 2015. 4.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도 구하므로 보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도료 등 35,000원(고지서에 따른 금액을 피고를 포함한 건물 사용자별로 분배한 금액이다)을 지급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