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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10 2015고정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산로에 있는 구남중학교 구산분교 내 주차장에서 정문 앞 도로까지 약 4.2m를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