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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2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모님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