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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2 2018고단43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개설내역 및 거래내역(D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