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 ‘C‘를 운영하는 원고는 2009. 10. 8.경부터 2009. 10. 2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치과‘ E점, F점, G점의 각 실내 인테리어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사대금인 15,399,56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2. 판단
가. 갑 1 내지 3, 5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나.
가사, 원고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가 어느 정도인지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사 완공일인 2009. 10. 20.(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는 공사 완공일을 ‘2009. 12. 28.’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항소이유서에서는 ‘2009. 10. 16.’이라고 주장함)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된 후인 2016. 6. 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09. 12. 28.경, 2010. 3.경, 2010. 10.경, 2012. 9.경 2015. 3. 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