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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7 2019나105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 “D회사와”를 “주식회사 J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 “3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2. 기성 공사대금 초과 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3. 4. 20.경까지 피고 B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1,652,531,000원인데,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확인한 2013. 4. 20. 기준 실제 공사내역(제7회 기성내역)은 1,642,447,000원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0,084,000원(= 1,652,531,000원 - 1,642,44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20조 제2항은 ‘원고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피고 B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위 조항에 따라 피고 B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13. 4. 20.경까지 피고 B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피고 B이 시공한 분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는 정산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공정율대비표인 갑 제8,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위변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구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