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선정결의 무효확인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9. 5. 19.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5. 2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의 전신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는 피고 조합의 설립 등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준비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2006. 8. 16.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다.
다. 추진위원회는 2006. 8. 24.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공동사업시행자(시공자) 선정의 건]으로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고만 한다)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새롭게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하고 2009. 9. 2.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삼성물산을 포함한 5개 건설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였으나 그 중 삼성물산과 대림산업만이 입찰에 참가하였고, 2009. 11. 22.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727명의 조합원 중 470명(직접 참석 조합원: 135명,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335명)이 투표한 결과 삼성물산 361표, 대림산업 26표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시공자의 선정) ①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