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19나4820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제1심판결 5면 10행부터 12행의 ‘따라서 공익제보를 포함하여 피고 C의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들보다 적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를 ‘따라서 공익제보를 포함하여 피고 C의 가담정도가 다른 피고들보다 적어 피고 C이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