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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7 2017고합16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과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0:0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피고인의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계속해서 그 다음 날인 2017. 6. 11. 06:00 경 여수시 F에 있는 G 모텔 206호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1. 10:20 경 위 모텔 206호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잠에 들었다가 잠시 잠에서 깨어 싱글침대 위에서 원피스를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 욕 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