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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18:3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광주대학교 정문 앞을 빛고을건강타운 쪽에서 광주대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려나 광주대학교 정문 앞에서 광주대학교 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충돌 이후 차량을 멈춰 추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을 앞으로 밀려 내려가게 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서 자신의 차량 파손 여부를 확인하던 피해자 G(33세)를 피고인의 차량과 다른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