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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22 2020고단45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50』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8. 29. 22:0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작은방까지 들어갔으나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5. 21:2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부엌에 놓여 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및 시가 7만 원 상당의 한약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27. 00:40 경 전 남 해남군 G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H 마 티 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어 차량 안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18. 20:28 경 전 남 해남군 J에 있는 K 책방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L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어 차량 안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29. 21:50 경 전 남 해남군 B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N 렉스 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어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