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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노2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에서 ‘ 경범죄 처벌법위반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에서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 변경된 공소사실 >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9. 06:0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여관 ’에서, F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과도( 칼날 길이 7cm, 손잡이 10cm )를 숨기고 F이 투숙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위 E 여관에 찾아가 큰 소리로 F의 이름을 부르고 여관 업주인 G에게 “F 이 몇 호에 사느냐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칼 ㆍ 쇠 몽둥이 ㆍ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