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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2173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신탁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87조 등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임의적 소송신탁이란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2020. 4. 1.자 준비서면에서 C은 베네수엘라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와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령의 나이에 장거리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로부터 돈을 회수하면 일부라도 원고에게 주겠다고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C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이 사건 소는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