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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769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 사실 지하실과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및 그 대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1/8의, 피고가 7/8의 각 지분을 가진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무릇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대지 및 그 지상 건물로서 이를 물리적으로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고 이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상당한 분할방법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